“아픈데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10월 부터 일 안해도 최대 527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때문에 계속 회사에 다녀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0월 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상병수당 시행지역

이번 신청기간에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

  1. 지역거주자(협력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에 거주지 무관)
  2.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4.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되는 자영업자

또,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아파서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게 된 근로자들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질병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진단서 발급 등이 늦어져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병수당지원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 하루 4만 3960원(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데요.

김철수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30일간 일을 못했다면, 7일을 제외하고 23×4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은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추가로 받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상병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의 전환 또한 불가피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제한되며 업무의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2가지는 자발적 퇴사전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20일(4개월)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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