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뉴스위크에서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이랑 내용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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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실업급여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52시간 법을 실행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9주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는등 임금체불이 되는 회사를 다닌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임금의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임금의 3일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회사가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

직장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겨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워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일반 질병으로 가능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서 바로퇴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질병이 있었지만 계속 회사를 다니기 위해 다녔던 흔적(병가,휴직,)등등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속에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 취업’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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