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은행업무 바뀝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현금 입. 출금, 마음대로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위크 입니다. 이제부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이제 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됩니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휴대폰 개설 횟수 제한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입출금 제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매체 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합니다.

이용이 간편해진 만큼 보이스피싱에 취약점이 지적된 비대면 금융에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도 들어갔습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조 신분증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절차가 강화됩니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이름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이 전화와 신분증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서 오픈뱅킹으로 자금을 빼내면 피해자가 상당 시간 이를 알 수도 없어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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