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주말 등 갑자기 몸이 안좋거나 다쳤을 때 보통 응급실을 가시죠?
경황없어서 지갑이나 돈도 안챙겨가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돈이 없어도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지갑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의료비를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데요.
무이자 할부로, 소규모 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병원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결제를 위해 안내데스크로 가서 응급의료비 납부제도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편하게 지금 경황이 없어 지갑을 놓고 왔으니 비용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관련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이후 병원에서 발급하는 응급의료비 미지급 확인서만 작성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용범위(대상)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용 제외대상 및 상환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 이용범위 및 방법 확인
반려되었을 경우
가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아래로 연락을 하세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관리 02)705-6119
2) 건강세상네트워크 : 02)2269-1901 ~ 5
연락하셔서 의료비 대불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병원이나 의사들이 피하고 싶은 곳이 이 두곳이라고 하네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불편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가 병원에 내방하거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